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지방자치단체가 도립공원 내 야영장을 운영하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6.24
지방치단체가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‘자연공원 운영업’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
[회신] 지방자치단체가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로서 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, 해당 야영장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AA시는 「자연공원법」 및 YY북도 고시 ‘PP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‧결정 고시’에 따라 - PP산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지방자치단체가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라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【용역의 범위】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. 2. 숙박 및 음식점업 11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【사업의 구분】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 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·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<단서생략> ○ 부가가치세법 제38조 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<괄호생략> ○ 부가가치세법 제39조 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 7.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(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